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146건에서 2만 9669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8325건에서 2만 5873건으로 늘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6058건에서 1만 8573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 관련 지표들이 5년 사이 3배꼴로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0건에서 50건으로 증가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특히 아동학대를 발본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직후의 대처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과 대동하지 않고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 제정된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이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동행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의 현장동행을 의무화시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초동대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아동보호기관의 전문조사원들에게 아동학대를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경찰이 동행하지 않는 한 사법권이 없는 민간단체로는 초기에 아동학대를 진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시 경찰의 동행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거나, 일각의 주장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인식을 탓할 게 아니라 아동학대의 예방에서 대응,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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