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자 <경남도민일보>는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에 대한 국회토론회 기사를 담았다. 현직 경찰관으로 '자치경찰제' 기사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에서 발표한 법안 위주 기사가 아닌 자치경찰 관련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발표한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도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작년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특위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발표 이후 전국 경찰관들의 관심은 한곳에 몰렸다. 도대체 자치경찰을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원화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으나,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3월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자치경찰법안(경찰공무원법·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5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시범실행하고 2021년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것이다. 이미 자치경찰을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현재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등이 적극 대비 중인데, 전문가들은 창원이라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 산과 바다 등을 끼고 있는 넓은 지역인 경남을 주목하고 있다.

나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무관 등 그야말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경찰로 구성된 직원협의회 대표로 경남자치분권협의회 토론회에 그것도 '관객'으로 한 차례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발언 기회를 얻어 "도로나 건물을 잘못 지으면 예산만 낭비되나, 치안정책의 잘못으로 도민이 피해를 보면 돌이킬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도청, 도의회,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현장경험이 많은 경찰관 등으로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현장경찰관들의 깊은 속내와 조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없어 경찰 직원협의회에서 스스로 준비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일반 행정업무뿐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라는 경찰업무까지 담당하게 될 경상남도, 도민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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