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과 반대로 병역기피 합법화 열어줘
'대법원이 특권사회 뒷받침'오해 낳아

대법원이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 씨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스티뷰 유'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예상을 깨고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다수의 국민에게는 분노를, 스티브 유에게는 감동의 눈물을 가져왔다. 향후 병역기피의 합법적 활로를 열어준 셈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2002년 2월 내려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13년 7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영사관이) 발급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점은 절차 위반이라고도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동을 하며 끝내 병역기피를 실행한 자에게 지나치게 형식논리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행태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외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다가 다시 소송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스티뷰 유'의 케이스는 판례로 확립돼 법적 제재가 어려워졌다.

그의 조국은 한국이 아니다. 그는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는 미국인이다. 그를 영구히 한국에 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반대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와 연예활동을 하며 인기와 큰돈을 벌어가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허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강조하며 성인 남성의 의무사항을 저버리고도 다시 연예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거부돼야 한다. 그래서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정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된 바 있다.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그만큼 국민 여론은 '병역기피자에 대해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않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은 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면했음을 이유로 병무청장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제재조치"라며 "13년 7개월이 지나 이뤄진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례 원칙' 법리는 2년여 병역의무 기간과 13년 7개월의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보인다. 병역거부에 따른 합당한 기간의 징벌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을 '비례원칙' 법리를 적용한 것이겠지만 '병역기피'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엘리트 공무원, 국회의원 등 상당수가 갖은 명목을 붙여 병역을 기피하는 소위 특권의식사회에서 의무는 '어둠의 자식들'이나 해야 하는 일을 대법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병역기피의 합법화를 열어주는 관대한 법적용에 국방력을 기대할 수 없다.

유대인은 반민족사범에게 공소시효를 없앤 것과 비슷한 논리로 이스라엘에서 병역을 기피한 자는 선출직, 대중스타는 꿈도 꾸지 못한다. '작은 거인'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무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호국정신으로 탄생했음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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