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안 된 야외건축물
"이용객 편의 위해 꼭 필요"
시설공단-시 합법화 추진

창원시설공단은 10여 년간 불법으로 운영해온 창원실내수영장 앞 매점 사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창원시는 수영장 이용자 편의를 이유로 창원시설공단 불법건축물 매점 운영을 묵인하고 있다.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시설 전체는 노약자와 유아용 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정해져 있다. 근린생활시설인 식음료점을 운영하려면 건물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설공단은 창원실내수영장에 매점을 허가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매점은 지난 2005년 수영장 건물 내에 있었는데 그 공간이 고객 휴게실로 바뀌면서 2009년 수영장 앞의 현재 불법건축물로 옮겼다.

창원시는 지난 3월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대해 불법건축물 매점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약을 통해 2009년부터 매점 운영권을 행사해온 시설공단 노동조합도 이를 인정했고, 공단 역시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지 넉 달이 지났으나 불법건축물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영장 앞 매점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 창원시설공단 노조가 운영하는 창원실내수영장 앞 야외 매점.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창원시설공단 노조가 운영하는 창원실내수영장 앞 야외 매점.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시설공단은 수영장 이용자 불편과 민원을 이유로 창원시와 매점 건축물 사용허가를 위한 용역과정을 진행하며 불법건축물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시설공단은 매점이 꼭 필요하다며 창원시에 협조요청을 했고, 시는 건축허가권한이 있는 의창구청과 협의 중이다.

창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이용객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관계로 불법으로 매점이 운영되는 것을 당장 막기가 어렵다. 불법을 알고도 막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창원시 소유 건물을 이용한 부당수익행위지만 이용객들의 불편도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시설공단이 꼭 필요한 건물이라고 밝혔던 만큼 의창구청과 협의를 통해 허가가 날 수 있다면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실내수영장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실내수영장 관계자는 "대체 공간도 없고, 노조가 운영권을 쥐고 있어 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내리기도 버거운 현실"이라며 "언론 지적 후 폐쇄조치 등을 약속했었다. 폐쇄 등은 시민과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편의제공을 위해 불법을 묵인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시설공단 노조는 올해 매달 50만 원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매점업주와 계약을 맺고 임대료 45%를 상조회에 주고 나머지를 챙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점 임대료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공단 수익금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노조가 어떻게 사용해왔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노조가 매점 운영권을 통해 이익을 내온 것은 부당 편취로 볼 수 있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도 있다"며 "매점 건축물 사용허가와는 별개로 수익허가는 추후 재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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