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9명 상대로 69억 원 청구
1심 "59억 원 돌려줘야"판결
전액 받으려면 긴 시간 걸릴 듯

100억 원대 농아인 투자 사기 '행복팀' 사건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7일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사기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99명이 농아인 투자 사기단 '행복팀' 간부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모두 69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이 중 5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행복팀 간부들이 피해자들에게 준 합의금이나, 앞서 일부 되돌려준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행복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밖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손해로 인정한다"며 "피해자가 변제받았거나 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행복팀 간부 전원을 위한 공동면책 효력이 있다"고 했다.

1심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행복팀 간부들은 모두 59억 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판결대로 배상이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행복팀 간부들 집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현금과 법원이 추징·몰수한 재산 등을 모두 합해도 20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압류·추심명령, 경매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복팀 사기단은 농아인이 비교적 폐쇄적이고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사기를 쳤다. 2010~2016년 전국 각지에서 '투자하면 3개월 안에 3~5배로 돌려주겠다'거나 '아파트·수입차·연금 등을 주겠다'고 속여 150여 명으로부터 97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사기·유사수신·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총책) 등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행복팀' 사건의 범행 기간과 규모, 계획성, 역할, 통솔체계 등을 종합해 상습적이며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했다. 사기를 당한 일부 농아인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행복팀' 사건을 계기로 농아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을 줄여주는 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다.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괄적인 감형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이종배(자유한국당·충북 충주) 의원은 농아인 피의자의 처벌에 대해 법관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임의적 감경'으로 규정을 고치고자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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