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상임위서 심의 돌입
집행부 견제·반대 기류
명분 미약·주민 눈치 긍긍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두고 고성군의회가 통과시킬지 군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45회 임시회를 열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 심의 안건 중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집행부가 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다. 총무위원회 소관인 조례안은 16일 상임위 심의에 들어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문제는 의회 내부에서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의원들의 반대 이유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고성군 현실에서 청소년에게 수당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 생각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 같은 의견에도 근본적인 반대 이유가 이른바 '의회 패싱' 때문이라는 시선이 강하다. 집행부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정을 이끄는 한 축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수기 역할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조례안은 백두현 군수가 올해 초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수당(꿈페이)' 시책을 발표하면서 의회 반발이 예견되기도 했다. 당장 '집행부가 너무 독주한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일었고, 이번 입법예고까지 우여곡절도 겪었다.

군은 애초 2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고성군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으로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늦어지면서 의회 상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군이 애초 청소년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려던 '10만 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금액도 조정해야 했다.

결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으로 명칭도 바꿔 지난달 다시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상정했지만 의원들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특히 백 군수는 올해 초 꿈페이 조례 제정을 두고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군의회가 지원규모나 시기·대상 등을 더욱 세밀히 조정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2단계로 세분화한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개입할 여지를 좁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핫 이슈'를 떠안은 의회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청소년에게 꿈페이를 지원하자는데 마냥 반대만 하기에는 청소년을 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의회가 나서서 주민 복지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의회 패싱'을 겪으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어 의회로서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편,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13∼15세는 월 5만 원, 16∼18세는 월 7만 원을 준다. 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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