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4700원 적용

함양군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된다. 함양군은 지난 10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함양군 실정에 맞춰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택시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인상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변경된 택시 요금 주요내용은 기본운임 700원 인상, 단위거리 10m 축소, 시계외 할증 10% 인상 등으로 단위금액 150원, 단위시간 34초, 심야할증 20%는 현행과 같으며, 호출료 역시 현행대로 미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15일 이후 5년 8개월 만에 인상된 것으로, 군은 운임 변경시행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수리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유류비 및 제반물가 인상, 인건비 증가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승객에 대한 친절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자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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