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공적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업무추진비가 사적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기에 의혹의 눈길을 둔다. 고위 공직자가 친구나 가족과 같이 식사할 때 개인 카드를 사용할까, 아니면 업무용 카드에서 지출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개는 업무용 카드로 사줄 것으로 추측한다.

사실 개인의 식사비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서 직원의 경조사, 부서 직원과 같이하는 식사, 손님맞이 다과, 손님과 같이하는 식사는 누가 내어야 하나? 이에 대해 공익성 여부를 판정하기에 복합적이므로, 비용의 한계를 정한 것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고, 공직자 윤리 강령과 규정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두고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상은 사뭇 다르다. 도지사를 비롯해 부지사, 감사와 조사 업무, 계약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만 공개를 강제하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남도는 과장급 이상의 부서에 모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의 내용이나 공개 기간은 다르다. 경기도는 대상을 축소하면서, 일자별로 공개하고, 상대방의 직책과 숫자, 식사 장소나 물품구입 매장을 공개하는 반면에, 경남도는 월별이나 분기 또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숫자만 공개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하여 더욱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직책에 한해 자세하게 공개하기를 주장한다. 조례를 제정함은 공직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개 기간, 대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막고,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개를 원하기에 그렇다. 다음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추후 공개라는 항목을 두어서 항목 자체를 두고 내용은 추후 공개로 하는 방안이 적당하다. 공직자의 행위는 한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 것이다. 정보의 개방과 소통을 통한 도정에 대한 신뢰 확보는 도정의 기본 철학인 점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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