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린이 탄 차 쫓은 사건
40대 남성 조사 않고 귀가조치
피해자 "초동대처 미흡"비판
사천시 사천읍에서 한밤중 40대 남성이 여성과 초등학생이 탄 차량을 둔기로 위협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경찰 부실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0시 10분께 사천읍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30∼40대 여성 3명과 초등학생은 모임을 마치고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둔기를 들고 가로막는 ㄱ(48)씨와 맞닥뜨렸다.
이들은 차를 후진했고, ㄱ 씨는 100m가량 따라오면서 둔기로 위협했다. 차량 블랙박스에 이 장면과 겁에 질린 비명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자는 차를 후진해 달아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 후 멈춰 섰다. ㄱ 씨는 차량 경적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몰려들자 둔기를 버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경찰이 피해자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인적사항 등만 파악한 뒤 ㄱ 씨를 귀가시켰다. ㄱ 씨는 "다툰 아내가 그 차에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자신들의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ㄱ 씨를 귀가시켰다며, 초동 대처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그냥 보냈다.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긴급체포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사천경찰서는 ㄱ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당시 경찰 조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해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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