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보행자 중심 종합계획 발표
하반기 시설확충·공청회 개최

경남지방경찰청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종합계획을 내놨다. 건널목을 설치하거나 단속 카메라를 늘리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대다.

경남경찰청은 11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자 올해 하반기 중앙분리대 36곳, 안전펜스 56곳, 보도 66곳, 투광기 215곳 등 안전시설을 늘리고 시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곳을 파악하고, 교통안전 교육·홍보, 사고 잦은 곳 원인 분석 등을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6~2018년 경남에서 보행자 사고는 9만 8008건(387명 사망·6588명 부상)이 발생했다.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 등에서 교통 사망사고 가운데 '무단횡단(52.9%)'이 가장 많았고, 거창·합천·창녕·고성·하동·남해·산청·함안·의령 등에서는 '보행 중(57.4%)' 사고가 잦았다.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안전시설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3·15대로와 마산합포구 해안대로를 사례로 설명했다. 2016년 4월 3·15대로에 중앙분리대와 안전펜스 설치 전 3년간 5명이 무단횡단으로 숨졌는데, 설치 후 사망자는 없다. 또 해안대로에서도 안전펜스 설치 전 2명이 숨졌는데, 설치 후 사망사고는 없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의 올해 전체 예산(14조 659억 원) 대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은 0.23%(333억 원) 수준이다. 이를 도민(337만 명) 인구 수로 나누면, 1명당 9800원 정도다. 시·군별로 적게는 0.07%에서 많게는 0.4% 수준으로 예산 책정도 제각각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제한속도를 도시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 내년부터 도로 곳곳 표지판 교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중앙분리대와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무단횡단을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는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교통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폭적인 예산 확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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