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합리적 인상 논의 등
"형평성 감안" 교육부에 요구
연대회의 정부 성실교섭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 요구에 대해 교육부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인천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논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 앞에서 '성실 교섭 이행',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실현'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연대회의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한 후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9일부터 교섭을 재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16일 본교섭, 17일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정부 임기 내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전 직종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 대비 근속급 차별해소(근속수당 인상,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등을 요구해왔다.

▲ 최진욱(오른쪽에서 둘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조원들이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오크우드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호텔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찾으며 뜻밖에 동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진욱(오른쪽에서 둘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조원들이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오크우드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호텔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찾으며 뜻밖에 동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지난 9일 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육부의 교섭위원 불참 문제를 놓고 파행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앞으로 진행되는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9일 총파업 후 첫 교섭으로 교육부 성실 교섭 약속을 믿고 교섭에 나섰지만, 교육부는 교섭위원으로 나오지 않고 참관인석에서 방관했다"며 "교육 당국의 총파업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 무책임한 교섭 행태로 교섭은 시작조차 못하고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비판했다.

총액인건비제, 교육인력정책, 법제도 등 각종 제도개선에 정부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교섭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관계자는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여부로 실무교섭 개최가 안됐다. 광주가 대표교육청으로 교육감 주도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부는 교섭위원이 아니라 참관위원으로 참여했다. 안건 중에서 교육부가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육공무직원의 국가인권위 진정 건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중앙투자심사 관련 중앙의뢰 심사범위 개선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 처리 개선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 관련 평생교육법 개정 △채용서류 등 기록물의 보존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사업 관련 중앙투자심사 범위(총사업비) 상향을 요구했다. 일반자치단체 중앙투자심사 범위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2008년)됐지만, 학교신설 등 시·도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는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2004년)됐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 앞서 DMZ(비무장지대) 현장체험 중심의 평화교육장 활용 교육 확대, 평화통일 교육과정의 내실운영, 남북 상호이해 교육 강화 등을 담은 평화통일 교육 실천운동 선언을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