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단독대응 한계 지적
경남은 동행조사 30% 미만
"경찰 주의조치 시 예방 효과"
담당공무원 파견 등 제안도

아동학대 초기대응과 예방 효과가 큰 경찰관의 현장조사 동행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산 사건으로 기소된 아버지(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초기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현장출동과 조사, 아동보호 등 조치가 필요 하다. 그런데 현장조사 중 상담원 단독조사가 56%인 것은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상담원도 "아동학대 신고가 반드시 학대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사례도 많다. 그때 상담원보다 동행한 경찰이 '한 번 더 신고되면 사건처리가 될 수 있다'고 주의 조치를 하면 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고 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때 경찰관 동행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홀로 조사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서 "아동학대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재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찰 배치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곧바로 출동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관이 동행하도록 했다.

경찰관이 상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현장조사에 동행한 전국 비율은 2014년 13.8%(4233건)에서 2017년 26.3%(2만 5745건)로 늘어났다. 이 기간 상담원 단독 조사는 77.8%(2만 3828건)에서 58.7%(5만 7333건)로 낮아졌다. 경남지역 경찰관 동행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도내 아동학대예방 전담 경찰관은 2016년 4월부터 23개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돼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동행했을 때 예방 효과가 높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가정·학교·노인 폭력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 동행조사는 사후관리 등으로 경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지역의 파출소·지구대 경찰관이 우선 나서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계 지원을 받아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연구에서 "상당 부분 민간에 의지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현장조사를 위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방법이 적합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아동학대·보호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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