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무부 검찰국장 주선"청문회 논란 진화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건 당사자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것이다.

이남석(52·연수원 29기) 변호사는 9일 검찰 기자단에 "2012년 윤대진 (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1년 윤 국장이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을 맡았을 때 한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이듬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윤 후보자가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다. 윤 후보자는 계속해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본인이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다.

인터뷰에서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서장 얘기를 듣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현직 검사인) 내가 이 양반과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윤대진 검찰국장)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한참 일하는 데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한다.

녹취 파일 공개 이후 야당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며,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이남석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과장 때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윤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를 그렇게 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내에서 '대윤(大尹)',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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