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판단…고소 피해자들 경남청에 빠른 수사 촉구

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작성한 동료들을 고소하면서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확인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해석을 의뢰한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ㄱ(47) 경사가 정부 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에서 다른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조회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e-사람은 경찰 내부 직원의 인사관리나 업무 편의성 등을 위한 공적 목적에 사용 범위가 한정되는데, 사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했다.

경남청 지수대는 "개인정보위의 해석을 참고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 내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지지했다가 고소를 당한 경찰관 10명이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진정을 낸 경찰관들은 성추행 가해 ㄱ 경사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ㄱ 경사는 2017년 4월 김해서부서 소속 임희경(47) 경위가 같은 지구대 20대 후배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내부망에 올린 글에 지지하는 글이나 댓글을 쓴 경찰관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었다.

진정은 올해 3월에야 경남청으로 넘어왔다. 같은 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남청 감사계는 명확한 판단을 얻고자 지수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수대는 지난 4월 개인정보위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었다.

ㄱ 경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빠른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수사 최중심인 지수대가 외부기관 해석을 핑계로 아직까지 피진정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수사 경찰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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