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법 제정' 총선 공약 선언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창원 마·창·진 자치구'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범한 지 10년이 다 된 통합창원시는 여전히 균형발전 목마름에 따른 시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통합은 지역별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마·창·진 자치구'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입법적 근거 또한 곧 마련되리라 판단한다"면서 "도당, 창원시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일동은 개정안에 근거한 '대도시 특례법' 제정으로 통합 이전 마산, 창원, 진해별 주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는 '마·창·진 자치구'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이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21대 총선 '마·창·진 자치구 추진' 공약 기자회견을 했다. /김두천 기자
▲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이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21대 총선 '마·창·진 자치구 추진' 공약 기자회견을 했다. /김두천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94조를 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 재정 운영, 국가의 지도·감독은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도당은 이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 조항에 근거한 '대도시 특례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해 창원에 자치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당은 추진 이유를 "현행 임명직 구청장으로는 특례시 지정으로 확대될 시장 권한을 통제하기 어렵고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대도시 특례법 추진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되 자치구 설치 특례를 인정하고 시의회와 구의회 중복 설치에 따른 비효율은 현행 지역별 시의원들이 구의원 역할을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도당 추진안은 여·야 각 정당 간 이견이 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수정 없는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이 점에서 실현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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