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경남 7개 노조 협의회 꾸려
신고센터·대응팀 운영계획

학교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 '갑질'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8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학교노조협의회에는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교육청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경남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7개 노조가 참여했다.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는 협의회를 꾸려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학교 내 관리자 갑질 등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각 단체에 접수되는 학내 갑질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노조별로 따로 대응해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 경남학교노조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이 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경남학교노조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이 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진영민 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 통영 모 초등학교 학교장이 20대 신입 교육행정 공무원에게 '무능하니까 그만둬라, 새빨간 신규가 어디서 말대답이야'라고 폭언한 사례를 공개했다. 학교 관리자가 교직원을 무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부당한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7개 노조가 단결해서 부당 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협의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선영 학비노조 경남지부장은 "학교에는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기간제 영양사에게 매일 교장을 위한 누룽지를 끓이라는 등 부당한 지시가 많다. '을들의 연대'를 통해 함께 학교 교육문화를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노조협의회는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에 대한 갑질 공동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에 대해 공동현장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갑질 행위가 적발된 학교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행정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게 연대할 방침이다. 갑질 예방을 위해 학교장을 대상으로 갑질 추방 공동캠페인도 한다.

학교노조협의회는 "오늘 우리는 학교장 갑질에 대한 공동대응의 목적으로 경남학교노조협의회를 출범한다. 이는 촛불시대에 걸맞은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이며, 노동조합 간의 실천적인 연대를 통해서 삶을 위한 공간으로 학교를 변모하고자 노조 간의 단결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갑질 근절 문화 조성과 각종 규정·제도 정비, 관리자 연수(연 1시간)와 갑질신고센터 운영 등 대책을 담은 '갑질 근절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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