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 KEB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출연받는 조건으로 특별보증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사업주 부담 완화와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하나은행이 경남신보에 3억 원을 출연하고, 경남신보가 출연금 15배인 45억 원을 특별보증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보증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담보 능력 부족으로 은행 직접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이 가운데 사치 향락 업종이거나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 불가능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경남신보는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를 최대 0.2%p 감면, 이용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줄 방침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전화 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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