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VS 8000원 노사 공방
"불평등 개선"-"경기 부진"
위원회 결정 시한 1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노동자 측은 시급 1만 원, 사용자 측은 올해보다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올해(시급 8350원)보다 19.8% 인상한 1만 원(월급 209만 원) 안을 냈다. 노동자위원은 2017~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줄고 임금 불평등이 개선됐다며, 적정 시급은 1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발된 데 반발해 불참했었다.

사용자위원은 4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4.2%(350원) 삭감한 8000원 안을 냈다. 이들은 경기 부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인건비와 노동자의 일자리 등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사회보험, 생활물가 등 사회·경제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고 저소득·비정규 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노동자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 소득분배 개선치를 분석해 2020년 최저임금을 8900~915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통한 중소상인-노동자 상생과 소득주도성장 실현 모색' 좌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2018년(16.4%), 2019년(10.9%)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됐으나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 소득분배 효과는 낮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을 뺀 '소득분배 개선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2001~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 소득분배 개선치 또한 높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불평등 완화 효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소득분배개선 목표치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차감분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74~9.7%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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