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재자연화 모색 토론회
"자연성 회복 위한 우선 조건"
정책결정 등 주체 일원화 제안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강둔치 관리권을 환경부로 이양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둔치 관리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자연성 회복의 성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4대 강 사업으로 낙동강 330㎞ 구간에 8개 보를 설치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업이다. 보와 보의 최단 거리는 13㎞, 14㎞로 구간이 짧다. 갇힌 물로 생물 서식처 다양성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낙동강 재자연화와 자연성 회복의 장애는 4대 강 사업에 따른 둔치 공사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낙동강 둔치는 1억 6528만㎡로 각 지자체에 관리권을 위임하고 있지만,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경북 상주 도심으로부터 약 10㎞ 거리인데도 이용객이 매우 저조하다. 양산 황산공원 수변부의 강민호야구장은 무분별한 둔치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강의 물리적 형태 변화는 호수화, 둔치 기능상실, 먹이사슬 변화, 생물 다양성 소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 주기재 부산대학교 교수가 '대하천 자연성 회복의 과제'를 주제로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 주기재 부산대학교 교수가 '대하천 자연성 회복의 과제'를 주제로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주 교수는 둔치 소유는 자치단체·국토부가 가져도 관리권은 환경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성 회복에 대한 실질적 고민과 방안 모색은 환경부가 하고 있다. 환경부가 국토부와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둔치 관리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 해체만이 유일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다수 토론자들은 보 설치 이후 이전에 없었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호열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먼저 보를 해체해 자연성을 회복한 이후 강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박찬용 낙동강청 유역관리국장은 자연성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합의한 5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전 시범적 성격인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5가지 원칙이 있다. 대원칙은 낙동강은 미래 세대까지 누려야하는 환경 자산이라는 것이다. 유해물질·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통해 유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의사결정은 전원 합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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