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 1년도 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애당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면서도 처벌이 없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곳은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들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지자체들은 안전모 구입에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이용자들의 외면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모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공용자전거와 달리 공용안전모 사용을 기피하는 이용자들의 행태를 탓하기 어렵다. 타인이 사용하면서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수도 있거나, 야외에서 비와 먼지에 그대로 노출된 안전모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어쩌면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그래서 작년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두고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 사용문제 논란은 자전거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자전거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된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하는 생활 자전거와 산악용 MTB와 도로를 질주하는 로드바이크는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생활 자전거와 스포츠 자전거를 뭉뚱그려 자전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안전모 규칙은 스포츠 자전거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법률은 자전거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여성, 고령층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다.

입법가들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기우일 뿐이다. 보행자들이 걸을 때도 보호 장구를 해야 하고 자동차를 타도 안전모를 쓰는 게 좋지 않으냐는 식의 조롱과 비웃음은 그래서 나왔다.

오히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부터 강화하는 게 순서다. 안전모를 착용하건 안 하건 결국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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