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대표하는 야구구단인 NC다이노스의 경기가 있는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 위주 안전운전과 보행자의 안전유지를 위해 야구장 주변 주요 교차로에서 분주하게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관계자들은 필요 이상의 자동차 경적 사용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자주 보곤 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20만 2555대로 집계, 2017년도보다 67만 4000대(3.0%) 늘어났으며, 인구 2.23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나의 운전에 조금의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운전자들 일부는 불만의 표시로 경적을 울려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적 사용 시 데시벨은 차량마다 다르지만, 최소 90㏈에서 최대로는 112㏈까지로 공사장에서의 암석용 드릴이 약 100㏈로 이와 비슷한 정도의 큰 소리이다. 이로 인하여 보행자와 상대 운전자 간 다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적을 사용해야 할 상황으로는 차 대 차, 차와 사람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보지 못한 경우와 보행자가 차량을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을 추월하는 상황과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좁은 골목이나 커브길에서 위험을 알려줄 때와 차량 내부에서 외부 사람에게 긴급 상황이나, 자신의 위치를 알려줄 긴박한 시기 등이다.

올바른 경적 사용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적을 반복하여 사용 시 규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또한 경적을 울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연속적인 경적사용 시 때로는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난폭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어떠한 불이익을 받기보다 운전자의 필요시 최소한 올바른 경적 사용을 당부드리고 싶다. 운전자 모두가 불쾌한 경적 사용을 줄여 선진국민으로서 국격에 맞는 위상을 높이는 즐거운 안전운전이 되길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