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지역 기준 확대
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정비
도시재생·생활SOC 등 추진

정부가 '부동산시장 지역 맞춤형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주택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미분양 관리지역' 폭을 넓힌다.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주로 '미분양 물량'에 기준점을 뒀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과잉 공급'까지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즉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 수의 10%를 초과'해도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된다.

정부가 주택 수급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시장 지역별 모니터링 강화'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조기 경보시스템(EWS)'을 더 정밀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EWS는 거래 동향,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국고채 금리 등을 바탕으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 위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EWS를 강화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지역별 세분화 △분석 권역 확대 △시나리오 설정 추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 생활 SOC사업 신속 집행 등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제' 가입 시기를 완화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다.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증 가입은 임대차 계약 기간 절반을 넘지 않았을 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만 가입하면 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보강이 최우선 목표다. 하지만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가계부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제도는 올 하반기 몇 가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좀 더 확대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국토부 시행령 기준)'이 5∼12%다. 그런데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가 기존 5%p에서 10%p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청약 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이르면 오는 10월 도입된다. 현재는 별도 시스템 미구축으로, 청약자가 신청 때 직접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실수가 자주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를 청약시스템에서 클릭만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전 청약제도'가 10월께 도입된다. 개인이 1순위 청약 5~6일 전 미리 청약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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