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경비함정 등 동원

바다에서도 음주단속이 펼쳐진다. 창원해경과 통영해경은 여름철 음주운항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여름철 행락객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 운항자를 상대로 경각심을 일깨운다. 창원과 통영해경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017년 15건, 2018년 20건, 올해 현재까지 9건이다. 전국에서는 2017년 122건, 2018년 82건, 올해 33건이 적발됐다. 예부선·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과 다중이용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해양오염, 인명 피해 등 재난으로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음주운항에 따른 사고는 2017년 16건, 2018년 10건, 올해 6건 발생했다.

창원해경과 통영해경은 단속 홍보·계도를 하고 6일부터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땐 면허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면허정지 1년이다. 3번째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창원·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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