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로 한정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최대 20km 이내 범위에서 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의 대규모 점포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유통산업정책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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