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을 기리고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개정 취지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새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관계자는 "그간 부마항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40주년이 돼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전 국민에게 항쟁 정신과 가치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18일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추진위원회가 59만 3858명에게서 받은 서명지를 확인했다.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동참했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결의안을 지난 5월 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은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에 의해 지정된다.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10민주항쟁, 2018년 지정된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도 규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이 됐다.

행안부는 8월 5일까지 국민 의견수렴,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10월 16일 이전에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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