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본청·산하기관 특혜성 문제'…시 "전수조사 벌일 것"

창원시와 산하기관이 시의원이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시가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2015년 7월 마산의 한 스포츠용품 업체로부터 탁구대 등 360만 원 상당 체력증진용 운동 기구를 구입했다. 진해보건소는 같은 해 헬스용 탄성 밴드 200개 150만 원 상당을 이 업체로부터 구입했다.

문제는 이들 용품을 당시 ㄱ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사들였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3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게도 해당한다. 시의원이 공직활동 과정에 취득한 시정 정보를 사적 영리 목적으로 불공정하게 사용해 특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본청과 의창구청, 동읍행정복지센터는 2014~2017년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ㄴ 시의원이 운영하는 종합광고사에 물품, 공사 등 690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지급·집행했다.

<경남도민일보>가 확인한 결과 이들 시의원을 향한 특혜성 수의계약 사례는 감사원이 적발한 것 외에 더 있었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5월 ㄱ 시의원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월남마을 소공원 운동기구 설치 공사'를 맡기고 대금 598만 5000원을 지급·집행했다. 창원시청은 2015년 한 해 동안 ㄴ 시의원 운영 업체와 총 3차례에 걸쳐 물품, 용역 등 2132만 원 상당 수의계약을 맺었다. 2014~2017년 사이 맺어진 수의계약을 모두 더하면 총 5건에 무려 2400만 원 상당 예산을 ㄴ 시의원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두 업체에 입찰 제한 3개월, 기관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모두 이들 계약을 두고 법을 잘 몰랐다는 태도다. 계약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외에 부당한 수의계약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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