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밀양시의원 개선 요구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정규(자유한국당) 밀양시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5182만여 명 대비 15%인 765만여 명이다. 같은 기간 밀양시는 전체 인구 10만 6744명 대비 25.8%인 2만 7561명으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다.

또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만 4500여 곳이며, 밀양에는 지난해 말 현재 423곳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국유지(기획재정부)에 건립된 경로당의 경우 매년 사용료(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사용료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6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 발의해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해 2016년 2월 29일 공포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애초 취지는 경로당·노인회관 등 국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캠코는 사용료 감면요율만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국유지 관리 법 적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캠코가 시행한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상황을 시정하고자 정 의원은 "밀양시는 현재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 실태를 파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료·토지 매입 등을 협의해서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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