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현지보존 요구에 조규일 시장 "제안 시기상조"
서은애 의원 "비용 용역 등 사전 검토·의견 개진 필요"

진주 정촌뿌리산단 조성지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한 현지보존 요구가 높은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은 "현지보존이 우선순위지만 문화재청 결정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1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류재수·서은애 시의원은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와 공설 동물화장장 등 최근 진주지역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서은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주시민 대부분이 화석산지 현지보존을 원한다"며 "시가 현지보존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문화재청의 보존방식 결정 이전에 비용 산출용역조차 하지 않았다"며 "현지보존 결정할 때 시가 뿌리산단 토지보상 비용으로 90여억 원을 추가로 부담, 이전보존 결정할 때 화석보관 장소의 부족함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진주 정촌뿌리산단 조성 현장에서 발견된 7714개에 달하는 공룡발자국 화석의 일부.<br /><br /> /경남도민일보 DB
▲ 진주 정촌뿌리산단 조성 현장에서 발견된 7714개에 달하는 공룡발자국 화석의 일부.

/경남도민일보 DB

이에 조 시장은 "현지보존이 우선순위지만 이전보존이 불가피한 경우 화석을 관내에서 보관·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결정 이전에 시에서 현지보존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화석산지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상황인 만큼 문화재청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문화재청 결정에 맞춰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이곳에서 화석이 추가로 발견, 문화재보호구역이 5분의 1에 달해 뿌리산단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다"며 "진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시장은 "모든 것은 문화재청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급격한 제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류재수(민중당) 의원은 대곡면에 사설 동물화장장 건립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물화장장은 필요하나,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반대한다"며 "차라리 공설 동물화장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조 시장은 "최근 대곡면 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결성해 대곡면에 현수막을 달고, 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한 것으로 안다. 시에서도 공설 동물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시의 여건과 주민 여론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해시에서 국비 500억 원을 받아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주민 반대로 진척이 없다. 김해시 사례를 보고 검토해보겠다. 그전에는 경남 고성군에 있는 동물화장장을 시민들이 좀 더 용이하게 이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또 공무직 공무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진주시 공무직 공무원 100여 명은 시를 상대로 수년간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해 시간외수당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은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출한 시간외수당과 지금까지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전체 공무직 240명 가운데 140여 명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소송 미참여 (공무직)공무원에게도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조 시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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