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달 3일까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합동점검을 한다. △안전검사 시행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자격 갖춘 안전요원 배치 △시설과 기술 기준 적합 △수질 관리 기준 적합 여부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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