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달 3일까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합동점검을 한다. △안전검사 시행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자격 갖춘 안전요원 배치 △시설과 기술 기준 적합 △수질 관리 기준 적합 여부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국회 대통령실 파견 근무 중입니다. 지역 정치도 가끔 다룹니다.
창원시는 내달 3일까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합동점검을 한다. △안전검사 시행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자격 갖춘 안전요원 배치 △시설과 기술 기준 적합 △수질 관리 기준 적합 여부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