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배당금·기부채납 합산

특수목적법인 (주)김해테크노밸리(김해시 진례면)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김해시가 167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냈다.

공동 출자자인 시는 지난해 4월 테크노밸리 준공으로 8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또 여러 공공시설 기부채납 87억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이익금은 167억 원에 이른다.

기부받은 시설은 노외주차장 4곳(15만㎡) 54억 원,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시설(820m) 9억 원(연간 발전수익 5000만 원 추가 발생), 공공지원시설인 관리사무소(2층 연면적 540㎡) 15억 원, 연결도로변 공장침수 예방 배수펌프장(160마력) 9억 원 등이다.

이들 시설은 준공 후 시로 의무 무상귀속되는 공원과 체육시설, 경관시설을 제외한 것이다.

김해시와 (주)한화도시개발이 2대 8 비율로 300억 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 (주)김해테크노밸리를 설립했다. 이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와 담안리 164만 4000㎡에 6096억 원을 들여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시의 출자액은 60억 원 규모다. 이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볼 때 생산유발 효과는 3조 35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만 9263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테크노밸리는 현재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제1테크노밸리와 함께 김해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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