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주의 71건 '업무상 실수'
성폭력 사건 후 보호반 확대
시 "개선 중…후원 관심 당부"

창원시가 지난 2월 드러난 한 아동양육시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체 아동양육시설 운영실태 감사를 벌여 행정·재정적 조치를 했다. 더불어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자 인권보호반도 확대해 운영한다.

창원시는 3월까지 아동양육시설 6곳의 2015~2018년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어 감사 결과 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6개 시설에 시정(28건)·주의(43건) 등 행정적 조치를 했다.

시는 감사 결과 다른 성폭력 사건이나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업무상 단순 실수 정도가 드러났을 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설 화재보험 가입을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쪼개서 했다거나, 보조금 카드 포인트 관리대장 작성이 미흡한 것 등이다.

또 종사자에게 부양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하거나, 후원금을 항목 외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바로잡도록 회수(1024만 원)·반납(334만 원) 등 재정적 조치를 했다. 감사 과정에서 창원시가 덜 지급한 보조금 75만 원은 추가로 전달했다. 2015~2018년 창원시가 6개 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은 200억 원가량이다.

창원시는 성폭력이나 인권침해 사건 재발을 막고자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반을 확대해 꾸렸다. 지난 2월부터 각 1명 배치했던 인권보호반 위원을 2명씩 구성했다. 인권보호반은 매달 정기적으로 1회, 불시에 1회 각 시설을 점검한다. 또 매년 상·하반기 진행하는 시설장·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시 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했을 것인데 없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각 시설의 미흡했던 운영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후 여러 시설에서 후원금이 끊기고 있다고 한다. 운영실태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있으니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창원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2003~2008년에 다른 원생을 위력으로 성폭력한 혐의로 30대를 구속했었다. 당시 수당 부정수급 등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시설의 시설장 등은 공개 채용을 통해 교체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