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6차 공판…드루킹 정보보고 인지 '근거없음'강조

27일 한 달 만에 재개된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이 특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특검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 드루킹 김동원 씨 측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와 드루킹 측 댓글조작 활동에 대한 김 지사 인지 여부의 모순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특검 입장의 부당성 등을 설명했다.

우선 변호인은 김 지사 지시나 허락에 의해 킹크랩 개발이 이루어진 것처럼 특검이 주장하나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드루킹 측 자료에 따르면 시연회 추정 날짜 훨씬 이전부터 자체 개발 계획이 있다고 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에 대한 보고 목적으로 드루킹 측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했다고 했지만 이는 드루킹이 자신과 조직의 영향력 과장을 위해 만들어 여러 인사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한 자료에 불과하며 이 자료 안에 킹크랩 관련 내용이 김 지사에게 전달된 근거도 없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만약 김 지사에게 킹크랩 관련 내용이 전송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김 지사가 읽고 확인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했다.

변호인은 "김 지사는 유력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각종 정보보고를 받았고 이 모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특히 드루킹이 작성한 정보보고는 조직 회원들이 전하는 풍문들이 반영되는 등 검증되지 않은 게 많아 정보 가치가 매우 낮았다. 김 지사가 일부 정보보고에 의례적인 답신을 보낸 것 외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점을 보더라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드루킹은 1년 6개월 동안 매일 김 지사에게 100건 이상의 기사 목록을 전송하면서 김 지사가 확인을 한다고 생각(착각) 또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나 그것이 곧 김 지사가 기사 목록을 확인했다는 사실로 치환될 수 없다"며 "이는 단지 드루킹의 집요함, 끈질김을 보여주는 정황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는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검토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김 지사가 추천한 사람은 되지도 않았고 이는 청와대가 '열린 인사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드루킹의 진술 등을 보았을 때 지방선거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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