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차 권고안 동시에 발표
인권 보장·참여 확대 취지
정책위원회 구성 제안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혁신위 3, 4차 권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올해 2월 11일 닻을 올린 혁신위는 앞서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 분야 권고안과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기본 명제 아래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 체육 관련 법령만으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본법에는 스포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체계적인 스포츠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스포츠정책위원회'(가칭) 구성도 주문했다.

혁신위는 또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 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스포츠 분야 장애 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 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등도 권고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기존 엘리트 중심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에서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본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 마련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스포츠 기본법에는) 스포츠 패러다임과 기본 원칙을 담았다. 관련 부처 관계자는 물론 스포츠인들이 긴 호흡으로 읽고 왕성하게 토론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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