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올 하반기에 2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상반기에 500억 원 융자를 지원하면서 당초 기업당 지원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기업들의 호평 속에 육성자금이 조기소진됐다. 이에 시는 추가로 하반기 지원액 250억 원을 마련하여 하반기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 지원한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억~7억 원이며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업체라도 공장등록을 마치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진주시 관내 협약은행인 농협·기업·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산업·진주저축은행 중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2.0~3.5%까지 보전받게 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7월 1일부터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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