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얼굴 찔려 골절 등 진단
신경 손상·트라우마 판정까지
휴업급여 신청…하루치만 인정
내달부터 무급병가·복직 불투명

지난 4월 17일 새벽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현장에서 주민 피해를 줄이려 고군분투했던 20대 아파트 관리소 당직 근무자 정연섭(29) 씨가 '실직' 위기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정 씨는 참사 당일 오전 4시 28분에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112, 119로 신고하고 화재 확산을 막으려고 아파트 가스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4층 전체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때 정 씨는 4층에서 방화·살인범 안인득(42)과 대치했다. 잠시 말을 주고받던 순간 안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렸다. 정 씨는 얼굴에서 피가 나는데도 1층과 4층을 오르내리면서 쓰러진 주민을 돌봤고 경찰이 도착하자 안인득이 있던 3층으로 보냈다.

정 씨는 3층에서 경찰과 안인득이 대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각층 계단에 쓰러진 주민들을 119 구조대원과 함께 응급차로 옮겼다. 피해 주민들이 모두 응급차에 오른 것을 확인한 후 맨 마지막에 자신도 응급차에 올라 쓰러졌다.

정 씨는 안인득에 찔린 얼굴이 치명상을 입었다. 왼쪽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신경까지 손상돼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 지난 4월 17일 새벽 진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참사 현장으로 아파트 관리소 당직 근무자인 정연섭 씨가 달려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연합뉴스
▲ 지난 4월 17일 새벽 진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참사 현장으로 아파트 관리소 당직 근무자인 정연섭 씨가 달려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아파트를 수탁 관리하는 남부건업에 입사한 지 40여 일 만에 벌어진 참사현장에서 피 흘리며 당직 근무를 수행한 그에게 현실은 혹독했다.

두 달간 병원 2곳에서 수술, 입원, 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휴업급여는 부상·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 미취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의 다친 부위가 얼굴이어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휴업급여 기간 중 단 하루 치만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정 씨에겐 하루 치 6만여 원이 지급됐을 뿐이다. 공단 측은 '휴업급여 일부 지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정 씨는 생계를 위해 이달 초부터 다시 아파트 관리소에 출근했다. 그러나 아파트 사건 현장 쪽을 찾으면 정신이 혼미했다. 금방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의사는 정 씨에게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내렸다.

정 씨는 얼굴의 신경 곳곳이 손상돼 식사도 다른 한쪽으로만 먹을 수 있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말투도 어눌해졌다. 정 씨는 "사건 당일 상황을 떠올리면 참혹하고 끔찍하지만 관리소 직원 누구든지 이런 위급한 일이 닥치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얼굴 부기가 빠졌으나 다친 신경 쪽이 되살아날지 걱정이다. 그보다 심리치료를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소 측은 정 씨에게는 업무 복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료라고 판단했고, 결국 정 씨는 내달부터 3개월간 '무급 병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 씨가 하던 일은 새 직원이 맡게 된다.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되는 정 씨가 3개월 후 다시 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경안 아파트 관리소장은 "참사 현장에서 피 흘리며 헌신적으로 주민을 돌보고 직무에 충실했던 젊은 직원인데 워낙 마음의 상처가 커 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정 소장은 "산재보험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안타까운 사연을 입주민들에게도 알려 마음을 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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