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과도한 주주배당 지적
경남에너지 지난해 630억 배당
내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 예정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을 결정하는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철저한 도시가스 원가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도시가스비 공급비용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2017·2018년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이끌어 낸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 다시 인상하고자 하는 흐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남도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신중한 의사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적정투자보수율(회사의 이윤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산정 방식은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주민이 낸 도시가스 요금으로 과도한 주주 배당 잔치를 했을 때도 투자보수율을 낮춰 적정한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에너지는 1998년 가스 공급 이후 2017년까지 20년 동안 주주 배당 1043억 원(2017년 394억 원)을 했으며, 2018년 작년 한 해에만 630억 원에 이르는 주주 배당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당은 "이는 주민들이 낸 도시가스 요금으로 회사와 주주만 돈을 번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계산식(산식)은 과도한 주주 배당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율 인하 장치가 미비하다"며 "앞으로 산업부는 도시가스 이용자의 에너지 기본권의 관점에서 산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 기준 산식 이외 별도의 투자보수 가산을 하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며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배관투자재원 적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원을 투자하거나 업체의 이윤을 에너지 소외계층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결정은 배관투자재원과 별도의 투자보수가산을 배제하고 업체가 제출한 원가항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한다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도내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8년 12월 현재 75.3%이며, 경남에너지(창원·김해·거제·통영·밀양·함안·창녕·고성·의령 ㎥당 93원), 경동도시가스(양산 ㎥당 77원), GSE(진주·사천·하동·함양·거창 ㎥당 116원) 등 3곳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