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측 '군 전역'-이전 측 '읍 한정' 대립
내달 이전 측 총회 관건…합의 땐 급물살

7월에 열기로 한 거창구치소 위치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원인이 된 주민투표 구역 등 쟁점에 대해 원안 측과 위치 이전을 주장하는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대책위원회 측 입장을 들었다.

주민투표 자체가 아예 무산된 것은 아니다.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입지를 고수하는 원안 측은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고, 이전 측도 내부조율을 거쳐 주민투표 실행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전 측은 오는 7월 2일 주민투표 구역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전 측 주민대표 김홍섭 거창YMCA 사무총장은 "총회를 통해 주민투표 시행구역 등에 대해 최종적인 답을 내릴 계획이다. 5자협의체 합의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를 두고 쟁점이 된 사안은 △투표문구 △시행범위 △투표율 미달 시 방안 등 3가지다.

먼저 투표문구는 양측이 '거창구치소 원안 또는 이전 추진 요구서 제출'안으로 합의했다.

두 번째 쟁점은 투표율 미달 시 방안이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시행되므로 주민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득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 결과는 3분의 1이상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2004년 7월 말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지금까지 총 8번 치러졌다. 거창구치소의 경우 투표율 미달 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고, 주민투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론하기로 답을 미뤘다.

지난 1월 기준 거창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5만 2960명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1만 7636명이 투표해야 한다.

세 번째 쟁점은 투표 시행범위다. 원안 측은 시행구역을 거창군 전역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이전 측은 거창읍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한다. 주민투표는 그 내용과 성격상 거창군 전체 주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이므로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이 원안 측 주장이다.

이전 측은 주민투표법 제16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양측 모두 법무법인을 통해 상반된 법률의견서를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거창구치소는 특정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주민투표가 시행되려면 거창군수가 거창군의회에 의안을 직권으로 부치고 군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를 해야 한다. 7월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지난 24일 마무리된 1차 정례회에서 주민투표안이 처리되어야 했지만 의안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거창군의회의 다음 회기는 9월께 계획되어 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주민투표 세부안이 합의되고 9월 임시회를 기다려 처리하거나 의회와 상의해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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