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 26일 '태호·유찬이법' 발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 스포츠클럽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15일 인천시 어린이 축구클럽차가 다른 차와 충돌하면서 클럽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태호·유찬)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스포츠클럽 차량은 보호자 동승·안전 조치 의무 대상에 빠져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었다.

도로교통법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이나 통원에 이용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에서 정한 15종류(골프장·스키장·빙상장·승마장·수영장·체육도장업 등)에 한정돼 있다. 야구·농구·테니스·축구 등 다른 종목을 가르치는 사설 스포츠클럽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운영할 의무가 없고, 인천에서 사고가 난 축구클럽 승합차는 '운동 경기·레저용품' 업종으로 등록돼 적용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이다.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넣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나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표지·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승차 인원 준수 △좌석안전띠 착용·안전운행 기록 의무 작성·제출 △교통법규 위반 정보 누리집 게시 등도 담았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법안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장회(태호 아버지) 씨는 "노란 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않길 바란다"며 "사고 이후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왔다. 태호와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법을 바꿔도 어린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태호 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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