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25일 오후 군수실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6월 군민 소통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조근제 함안군수는 해당 부서장과 담당 주사가 배석한 가운데 민원인과의 면담을 주재했으며, 민원상담에서는 법수면, 함안면 2개 지역에서 4명의 주민이 참석해 황사농공단지 수도료 과다책정 문제와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선 문제 등에 대해 질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단지 내 급수시설 설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하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도비 신청을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비 지원이 되면 급수시설 설치가 조기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선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경계선 문제 된 토지부분에 대해 정확한 경계 측량을 하여 현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군민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고자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군민 소통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과 상담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이내 신속한 처리와 처리결과의 통보로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 실정에 맞는 제도로 개선· 마련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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