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모두 인정... 경찰 수사 중 사건 병합해 재판 진행될 계획

수십억대 창원 오피스텔 보증금사기 사건 피의자인 공인중개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다. 피해자가 많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권순건 부장판사)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ㄱ(56) 씨에 대한 심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ㄱ 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7개 오피스텔 임대 계약과 관련해 월세계약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전세계약 권한을 받은 것처럼 속여 3억 6500만 원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내세운 범죄사실은 ㄱ 씨의 구속 사유와 다르다. 애초 ㄱ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 세입자 160여 명으로부터 70억 원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ㄱ 씨를 송환해 체포하면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160여 건 가운데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ㄱ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도 "사건은 계속해서 병합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은 빨리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ㄱ 씨는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ㄱ 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오피스텔 중개 사기를 벌인 공범(57)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공범은 2013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107명으로부터 53억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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