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축구스포츠클럽 승합차 사고가 일어난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 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은 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의 형태를 띠며, 운동 종목과 관련해서는 40여 개를 망라한다. 그러나 격투 종목과 달리 체육관이 없는 구기 스포츠클럽의 경우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해당 축구클럽은 관할 구청에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의 사각지대가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다행히 지난 21일 전혜숙 의원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경남경찰청도 자유업종으로 신고된 스포츠클럽이 도내에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승자 1인 이상 탑승이나 해당 운전자의 도로교통 법규 준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규정이나 법규를 잘 지키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속칭 '세림이법'도 2013년 김세림 어린이의 비극이 있고서야 이루어졌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령에 제한을 두었다가 폐지한 후 18년 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일어나자 다시 차령 제한이 부활한 바도 있다. 천만 다행히도 해당 차량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태우러 가던 도중이었기에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어린 생명들의 참담한 희생이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있고서야 대책이 마련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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