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등에 따른 카드 피해, 보상해 드려요.'
BNK경남은행이 카드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경남BC카드 부정 사용 피해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경남BC카드 이용자가 카드정보·명의 도용,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 사용 피해를 봤을 때, 그 금액을 산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경남은행은 피해 사례별로 '카드 분실 도난 사고 보상 모범규준 과실 유형별 책임 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적용, 최대 100%까지 보상한다. 보상액 지급 기간은 한 달 이내로 피해 규모와 국내외 등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피해 발생 즉시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BC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로 하면 된다. 보상 금액은 BC카드사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송영훈 카드사업부장은 "이 제도는 경남BC카드 모든 카드에 적용된다. 앞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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