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한 농협 지부장이 여직원 바지를 손으로 찢어 물의를 빚었다.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여성 직원 청바지를 손가락으로 찢은 도내 한 지부장을 지난 22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협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에 있었던 농협 한 지부 회식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농협 지부장은 찢어진 청바지 복장을 한 직원 ㄱ 씨에게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이게 뭐냐"며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지부장은 ㄱ 씨의 찢어진 청바지에 손가락을 넣어 잡아당겼고, 바지가 더 찢어졌다.
이날 회식 자리에는 지부 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었다.
농협노조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농협중앙회는 감사에 들어갔다. 지부장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경남본부 관계자는 "징계 절차는 중앙회가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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