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오전 경남 19명 적발
"숙취도 없어 괜찮을 줄"
경찰, 대중교통 이용 강조

"한 잔만 마셔도 걸리죠. 숙취운전은 위험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시행되면서 경남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곳곳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테니스장 앞 국도 25호선 입구 앞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는 모두 4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물을 마시거나 입에 물어 헹군 후 호흡측정기를 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3명은 24일까지만 해도 훈방 조치를 받을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모두 처벌대상에 속했다.

처음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가 나왔다. 이 운전자는 저녁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잔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괜찮을 줄 알았고, 오늘부터 개정법 시행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자에게 차량을 맡기고 직장으로 향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0.044% 수치를 보였다. 이 운전자도 "개정법 시행이 된 줄 몰랐다"며 "1000cc 맥주 피처 두 개를 마시고 티브이를 보다가 잤다. 숙취가 안 깼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0.062% 수치가 나온 운전자(43)는 "장유에서 창원까지 출·퇴근하는데 전날 술을 마셨다고 운전대를 놓는 게 쉽느냐"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소주 1병을 마셨다는 40대 운전자는 0.048%로 역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운전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다 경찰이 "원하면 혈액채취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도 된다"고 말하자 이내 포기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는 "개정법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고 1차에서 술자리를 마무리했다. 평소보다 적게 마셨고 아침에도 숙취 등을 전혀 느끼지 않아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지역 음주운전 단속에서 19명이 적발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1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은 8건이었다. 경남에서 적발된 면허정지 11건 중 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이었다. 이전 같으면 처벌받지 않지만 단속기준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첫날 전국에서는 모두 153명(면허정지 57건, 면허취소 93건, 측정거부 3건 등)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도 0.03~0.05% 사이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단속에 아무도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리는 사람이 나왔다. 술 한 잔은 괜찮겠지란 생각은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한 출근길이 될 것"이라며 숙취운전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청은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때 운전 결격 기간은 5년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