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반 사료화 제한 추진에
전국 환경단체 4·4·4운동 제안

잔반 사육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면서 환경부는 법을 개정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7월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잔반 사육을 금지하면 당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전국 43개 환경단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4·4·4 운동'을 제안했다.

정제 사료가 아닌 잔반 사료를 먹이는 양돈 농가는 전국에 257곳이다. 경남지역에서는 전체 양돈농가(615곳) 중 8.6%를 차지하는 53곳이 잔반을 이용해 사육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온 음식물을 80도 이상 온도에서 30분 이상 끓여 돼지에게 먹인다.

농가 처지에서는 잔반 사육으로 사룟값을 아낄 수 있고 정부는 증가하는 음식쓰레기를 일부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잔반 사육은 가축 전염병 원인이 되고 있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양돈 농가에 남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대량배출사업장은 도내 3900여 곳이다. 18개 시·군과 협의한 결과, 기존 사료화 방식을 전문업체 처리로 전환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해마다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처리시설 부족을 지적하며 "남기는 음식물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국민 음식물쓰레기 감량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음식 쓰레기 사료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면 남은 음식물은 처리할 곳이 없다. 처리시설 문제로 광주 등 일부 지지체는 벌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언제든지 우리 동네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가정·음식점·정부와 지자체에 △정부 '음식물류폐기물 안전 처리·배출총량제 도입·관리체계 강화·불법 처리 단속' △음식점 '기본반찬 수 줄이기·반찬통 공용화·배출총량제 참여·이물질 제거' △가정 '소량 구입·먹을 만큼 조리·남기지 않기·물기 빼고 배출' 등 4·4·4 실천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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