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 지역언론 배제 비판
주민 알 권리·자치분권 침해
법률 개정…전국시도협 대응

경남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연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58명 전체 의원 명의로 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형 포털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유통과정에서 지역 언론을 차별함으로써 지역 여론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다고 있다며 지역언론 배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2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 중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김지수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2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본회의 처리안건 중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김지수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네이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을 디지털 황무지로 전락시키는 지역 언론 배제를 즉각 중단하고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는 네이버 등 포털기업이 지역 언론을 배제하거나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 투자자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가 지역 언론 배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350만 경남도민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협의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당초예산 5조 4267억 원보다 7639억 원(14.1%) 증액된 6조 1906억 원의 제1회 경남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남도·도교육청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다음 365회 임시회는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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