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대 중 377대 10월부터

통영시를 운행하는 택시 중 상당수가 복합할증을 없애기로 해 시민 요금부담이 줄 전망이다. 그러나 5개 회사택시 중 1곳과 개인택시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성과물이어서 논란도 우려된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유)통영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영시지부와 택시 복합할증 해제를 위한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관내 택시 660대 중 두 곳 소속 차량 377대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 복합할증을 해제해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복합할증 해제 민원이 끊임없이 생기자 택시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해 왔다. 하지만, 택시회사 측은 복합할증료 수익 감소분을 시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시는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노동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유)통영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영시지부 두 곳과 협약함으로써 377대만 복합할증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복합할증 해제에 따른 콜센터 구축 등 재정지원사업도 병행해 택시업계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복합할증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복합할증료를 물지 않으려면 택시를 골라 타야 하는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는 이런 혼란을 막고자 택시 지붕 표시등에 통합콜센터 소속 택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협약을 하지 않은 다른 택시회사 차량도 복합할증 해제에 참여토록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택시 복합할증은 1995년부터 도·농 통합지역에 적용되는 할증요금으로 공차율과 비포장률을 고려해 할증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할증률과 경계지점 변동을 거쳐 총 이동거리에 31% 할증요금이 적용돼 왔다. 그러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 경계지점에서부터 할증이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통영시 기점은 △산양읍 수륙고개, 박경리 묘소 △용남면 동달리 법원 밑 삼거리, 청구아파트 지하차도 △광도면 죽림리 조암, 용호리 마구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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