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도의회 본회의 상정 무산에 "유감"
공론화 유도·학교 구성원 공감 확대 등 성과 자평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임기 내 조례 제정 재추진보다 교육인권경영 등 학생인권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돼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어 "실패를 예견하지는 않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예상했다"면서도 "공론화의 장인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너무 간단히 정리해버린 데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며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조례안 상정 무산에 대해)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보수적인 경남에서 최소 1년 이상 학생인권과 관련한 공론화가 된 것도 성과"라며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 연구를 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 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면서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감의 폭이 넓어졌다. 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가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조례 재추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7월 임시회까지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조례가 자동 폐기되면 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재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감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어떤 변수나 상황 변화가 없다면, 교육감이 다시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초·중등교육법 18조 4호(학생의 인권보장)에 근거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인권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인권 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교육인권 경영계획에 올해 문을 연 교권보호센터와 더불어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8월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 경영 실행을 권고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앞으로 인권이 꽃피는 행복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