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조정 건의안 의결

사천시 동서동 일원 주민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고 있다. 환경 변화를 고려해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시설 적정성을 재검토하려는 취지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포함한 제3차 검토·변경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최동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동서동(마도·늑도·신수동) 일원은 지난 1968년 12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시 육지부(산림) 공원구역의 전면 해제와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국도 3호선 개설과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도 정류장 설치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공원구역 존치 가치가 없는 초양도 지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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