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지역에서 1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19건을 적발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1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은 8건이었다.

지역별로 음주단속 건수는 창원 7건, 진주 2건, 김해 4건, 양산 3건, 거제 1건, 통영 1건, 고성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도내 23개 경찰서는 이날 동시에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남에서 적발된 면허 취소 해당자들은 모두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어서 강화된 기준에 걸린 이는 없었다. 면허정지 11건 중 6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어서 이전에는 훈방 조치를 받았으나 개정법 시행에 따라 적발됐다.

25일 오전 7시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테니스장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25일 오전 7시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테니스장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날 오전 7시께 창원시 성산구 창원테니스장 앞 국도 25선 입구 앞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9%가 나온 한 운전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날 밤까지도 이 수치는 면허정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운전자는 억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 운전자는 "저녁 10시까지 술을 마셨다. 잔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괜찮을 줄 알았고, 오늘부터 개정법 시행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후 동승자에게 차량을 넘기고 직장으로 향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때 운전 결격 기간은 5년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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